[국감]일자리안정자금 시행으로 건보료 5천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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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일자리안정자금 시행으로 건보료 5천억 손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10.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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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중 의원, 중복혜택으로 지난해 건보적자 주요 원인 작용
일자리안정자금 시행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5천147억원이 손실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은 10월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중복혜택으로 지난해 건보적자 3조 8천954억원 중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지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노조의 성명에서도 제기된 문제이며, 지난해 건강보험의 3조8천954억원의 대규모 적자의 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지원책인 일자리안정자금의 대상인 사업자와 근로자는 자금지원과 건강보험료 50% 경감이라는 중복혜택을 받는 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똑같은 고통을 받은 식당, 소매점 등의 지역가입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실제 건강보험료 연도별 경감 현황을 보면 지역가입자는 2017년 6천446억원의 경감액이 2018년에는 6천34억원으로 412억원이 줄어든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같은 기간 1천346억원에서 3천361억원으로 2천15억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재중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국정과제라고 보험료를 지나치게 경감한 것은 오히려 재정 악화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 경감혜택이 공평하게 지원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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