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사무장병원 피해액 10년간 2.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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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사무장병원 피해액 10년간 2.5조원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10.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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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 주장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 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주목된다.

남인순 의원은 10월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2조5500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6.7%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지난해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도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이었다”면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 즉, 특사경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같은 발언은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는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 등이 불가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남 의원은 “일선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 사건 우선 수사 등 평균 11개월의 수사 장기화로 진료비 지급차단이 지연돼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특사경은 금년 1월부터 운영 중이나 인력이 2명에 불과해 직접 수사가 어렵고 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정신건강증진지원법·사회복지법 범죄 외에 면대약국에 대한 수사권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간 의견 불일치로 계속 심의 상태로 계류 중에 있는 상태”라며 “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범죄에 한하여 수사가 가능하고 허위·거짓 청구는 수사대상이 아님에도 의료계 일각에서는 허위·거짓 청구까지 수사 확대 등 수사권의 오남용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건보공단은 서면답변을 통해 “독립된 별도 조직을 구성하고, 전직 수사관 등 전문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약 100여명 정도로 조직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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