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건보 부당수령액 5년간 2조64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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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건보 부당수령액 5년간 2조649억원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9.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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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금 상승 원인…건보재정 낭비 방지 대책 마련 시급

최근 5년간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수령한 금액이 2조5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1천320억원에 그쳐 징수율이 고작 5.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9월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불법 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금액 자료를 공개하고 건보재정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3504억5900만원 △2016년 2591억6900만원 △2017년 4770억4600만원 △2018년 3985억8900만원 △2019년 6월 5796억5200만원으로 총 2조 649억 원에 달했다.
 
반면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된 금액은 △2015년 235억 2800만원(징수율 6.71%) △2016년 280억1600만원(징수율 10.81%) △2017년 227억500만원(징수율 4.76%) △2018년 290억2000만원(징수율 7.28%) △2019년 6월까지 127억6400만원(징수율 2.2%)으로 1160억3300만원(징수율 5.62%)에 불과했다.
 
불법 면대약국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100억원 △2016년 1713억 4400만원 △2017년 640억 4800만원 △2018년 1304억4800만원 △2019년 6월 163억7700만원으로 총 3922억17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면대약국 역시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로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금액은 △2015년 5억2300만원(징수율 5.23%) △2016년 76억5000만원(징수율 4.46%) △2017년 40억2600만원(징수율 6.29%) △2018년 26억원(징수율 1.99%) △2019년 6월까지 11억1900만원(징수율 6.84%)으로 159억1800만원(징수율 4.06%) 징수에 그쳤다.이러한 불법 사무장병과 면대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또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건강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건보재정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건보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할 부분이지만 여전히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고 있다”면서 “환자의 건강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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