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소득 상위 50%에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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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소득 상위 50%에 편중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9.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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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심사 조항이 고소득층 위한 특례조항으로 변질
김명연 의원, 지자체 긴급복지 의료비 사업으로 확대·편성 제안

과중한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재난적 의료비’ 제도가 개별심사제도라는 특례조항으로 인해 오히료 고소득층 가구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난적 의료비 예산을 집행률이 높은 지자체 긴급복지 의료비 사업으로 확대·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9월26일 중·상위층에게 지급된 재난적 의료비 총액이 전체 예산의 54%에 해당하는 28억5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것을 가구에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해 재난적 의료비를 개편하면서 지원 기준 경계선에 놓여 탈락한 신청자들을 구제하기 ‘개별심사’ 조항을 도입했다.그런데 이 특례조항으로 뇌경색 등 중증질환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가구는 오히려 심사에서 탈락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소득이 높은 상위계층은 경증 질병인 급성통증 등의 명목으로 194만원까지 지원을 받은 사례가 나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 탈락자들을 위한 구제 방안인 ‘개별심사’ 조항이 고소득층을 위한 특혜조항으로 변질됐다는 것.

이와 관련해 김명연 의원은 “정부가 무리한 문재인케어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를 대폭 늘렸지만 결국 전시행정임이 드러났다”며 “재난적 의료비의 개별심사제도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2018년도 재난적 의료비 1천504억 가운데 1천293억이 사용되지 못해 86%의 불용률을 보여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 반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예산은 2018년도 414억으로 재난적 의료비의 28%의 불과하지만 매년 조기에 마감되는 등 집행률 100%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재난적 의료비’ 예산을 집행률이 높은 ‘지자체 긴급복지 의료비 사업’으로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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