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부여 지지' 여론몰이 나선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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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부여 지지' 여론몰이 나선 공단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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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장병원 관련 대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통과 위해 안간힘
▲ 우병욱 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의된 이 법안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의원 간 의견불일치로 계류 중이다.

의료계는 공단 특사경에게 강제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방문확인 등 임의절차도 강제 절차화 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고,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결과와 함께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우병욱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9월24일 출입기자협의회 정례브리핑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찬성했다”며 대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다수 국민들이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폐해(질 낮은 서비스, 부당허위 청구로 인한 재정누수 등)에 동의하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현행 수가방식에 한계가 있어 특사경 부여에 찬성한다는 내용이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돼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는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강조하다 특사경 부여를 묻는 순서로 진행됐다.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질문으로 구성돼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있다.

우병욱 실장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수사권 오남용 방지를 위해 특사경 추천권을 공단 이사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조정했으며, 수사심의회를 운영해 수사 진행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무고한 의료기관의 수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공단은 특사경 부여시 신속한 수사 종결로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수사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채권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기대했다.

우 실장은 의약단체 자정노력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협력 관계를 체계화하고,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사회적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아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이 정지돼 파산에 이르게 된 의료기관에 대한 억울함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었다.

통상 소송이 2∼3년 소요돼 사무장병원 특성상 사전재산 은닉 등 사례가 많아 사후적인 환수처분에만 의존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돼 요양급여비 지급 보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결정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 판결 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형사재판 결과 최종 무혐의로 확정된 의료기관에는 지급보류 기간 동안의 이자(연 2.1%)를 지급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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