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위기의 병원경영 해법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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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위기의 병원경영 해법은<4>
  • 병원신문
  • 승인 2019.04.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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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례를 통해 본 국내 의료법인제도 개선의 시사점
남상요 유한대학교 U-보건의료행정과 교수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의료법인 제도는 1973년 도입되었다. 원래의 목표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의료서비스 확산, 그리고 지역적 편중해소이었다. 그러나 의료법인 제도가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영리병원 제도의 도입, 과세 혜택의 형평성, 공공의료의 담당 등 수많은 과제만을 양산한 채 과거의 모습 그대로 머무르며 사무장 병원의 양산 등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이웃나라 일본은 1950년 의료법인 제도가 도입된 이래 수차례의 제도 개선을 통해 시대의 변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어 이를 소개함으로 의료법인 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고자 한다.  

일본의 의료법인 제도변화

일본의 의료법은 1948년 제정되어 1950년에 의료사업의 경영주체로 하여금 법인격을 취득하게 하여 자금 확보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의료법인 제도가 도입되어 그동안 8차에 걸친 의료법 개정과 더불어 시대의 변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의료법인 제도 개혁의 기본 개념은 철저한 비영리성의 유지를 통한 의료 법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와 민간의료법인의 공공의료 담당, 효율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통한 지역 의료의 안정적 공급에 있다. 의료법인과 관련된 주요한 개정내용을 보면 1997년의 제 3차 개정에서 공익성이 높은 의료법인으로 특별의료법인 제도가 생겨 12종의  수익사업을 허용하였으나 세제상 크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보급은 진행되지 않았고, 2007년의 5차 의료법 개정에서 일정한 공적 요건을 갖춘 의료 법인으로 사회의료법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특별의료법인 제도는 결국 5 년간의 이행 조치를 거쳐 2012 년 3 월말 폐지되었다. 2015년의 7차 의료법 개정에서는 일본형 비영리 지주회사 형태를 표방하는 지역의료 제휴 추진 법인이 개설되었다.

일본의 의료법인 종류

일본의 의료법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영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인은 잉여금의 배당을 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으며 그 종류로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이 있는데 사단법인은 다시 지분규정이 있는 법인과 지분규정이 없는 법인으로 나뉘고 세무 상으로는 일반 의료법인과 특정의료법인으로 구분한다. 특정 의료 법인은 조세 특별 조치법에 따라 재단 또는 지분의 규정이 없는 사단 의료 법인으로서 그 사업이 의료의 보급 및 향상, 사회 복지와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료법인은 법인세상 보통 법인으로써 취급되어, 주식회사 등과 동일한 세율인 19~23.2%가 적용된다. 단 공익성에 관한 일정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써 관계관청의 승인을 받은 의료법인(특정의료법인)에 대해서는 공익법인 정도의 경감세율(15~20%)이 적용되고 있다. 특정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재산의 제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의 비과세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2007년 제 5차 의료법 개정에서 신설된 사회 의료 법인은 의료 법인의 구분 중 하나로 세법상으로는 공익법인이 된다. 의료 법인은 비영리 법인이며,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본래 업무인 병원경영 업무 및 부대 업무로 불리는 개호 사업 등에 한정된 것이다. 그러나 사회 의료 법인은 공익성을 담보한다고 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도・도・부・현 지사의 인정을 받음으로 비교적 폭 넓은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병원 등의 본래 사업에 충당 할 수 있다. 이는 의료의 비영리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투명화와 효율화, 또한 지역 의료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사회의료법인은 채권 발행, 수익 사업과 복지 사업의 전개, 의료 계획에 기반한 의료 기능에 따라 다른 의료법인과의 폭넓은 제휴  추진 등이 가능하다. 

홀딩 컴퍼니형 의료법인의 추진

사회의료법인은 순조롭게 도입이 진행되었으나 비과세우대를 영리목적으로 남용하고 있는 사업체도 등장함에 따라 향후 법인의 비영리성을 견지한 채 원래의 취지를 관철하면서 사업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형태의 보건의료복지 복합 사업체의 추진을 구상하여 그 모델로 등장한 것이 미국의 비영리 지역의료복합체인 IHN(Integrated Healthcare Network)이다. IHN에서는 사업본부인 비영리 지주회사 산하에 의료, 요양, 지역의료보험회사 뿐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도 딸려있어 의료관련 기업의 합병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전개가 가능하여 사업체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공헌하고 있다.

지주회사 형태의 신형 사회의료법인은 국・공립병원을 민영화시킬 때의 유망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영리주식회사의 배당금을 비영리인 지주회사가 흡수하여 그를 어느 특정개인이 배분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원래의 비영리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영의 발전과 사회공헌에 연결시킨다는 것이다. 이후 2015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지역의료 제휴 추진 법인제도가 2017년 4월부터 시행되어 2018년 7월 현재 6개 법인이 지역의료 제휴 추진 법인으로 인정되었다.

지역의료 제휴 추진 법인은 일본의 지역포괄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브랜드 파워에 의한 가격 협상력의 획득, 공동 물품 구입에 의한 스케일 메리트,  인사 일원화에 의한 인력의 적정 배치, 그룹의 정보력과 자금력을 활용한 신규 사업에의 진출용이, 관련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의 활용, 업무 표준화에 따른 비용 절감 등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 일본의 지역의료 제휴 추진 의료법인은 미국과 달리 의료법인의 주식 출자는 규제하고 있다.

맺는말

일본의 제도변화를 살펴보면 그 가장 주요한 동인은 바로 고령화에 있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말미암아 과거의 단조로운 의료공급체제로는 더 이상 늘어가는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 개발과 효과적인 의료기관운영이 어렵게 된 것이다.

2014년 다보스 포럼에서 일본의 아베 총리는 “일본에도, Mayo Clinic 같은 홀딩컴퍼니 형의 대규모 의료법인이 필요하다”고 하며 관련 제도의 추진을 공언하였다. 미국의 메이요 클리닉은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70개 의료 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직원 수 6만 여명, 사업규모 약 9조원에 이르는 거대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IHN이다.

일본은 관련제도의 개혁을 통해 시대의 변화와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법인제도를 만들고 나아가 21세기 주력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천명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법인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재편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우리도 전면적인 법인제도 개편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병원경영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 복리에 이바지 하고 나아가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여 관련 산업의 진흥을 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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