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 신설 추진
상태바
식약처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 신설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2.12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상진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보통신망 및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이버조사단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2월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사례가 빈반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사이버조사단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고 관련 기관 간 정보연계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고 조사단장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경우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신상진 의원은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광고·알선·유통·판매 등을 강력하게 방지하고 필요한 조사와 사후조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