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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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 수 있다
  • 병원신문
  • 승인 2018.12.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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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노무사
병원이 근로자에게 돈 대신 일정 금액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그 포인트로 지정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쇼핑몰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영화표 등을 예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이른바 ‘복지포인트’ 제도라고 한다. 병원마다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복지포인트 제도의 취지는 통상임금 상승 부담을 줄이면서도 근로자에게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보려면 먼저 복지포인트가 임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지점에서 주로 판결이 엇갈린다. 임금성을 부정하는 쪽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다. ① 먼저, ‘포인트’라는 것이 현금 등 통화가 아니고 관념적 수치일 뿐이므로, 근로자가 포인트를 받았다고 해서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도 없고, 만약 복지포인트가 임금이라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② 또한, 당해 연도에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키는 경우가 많고, 또 복지포인트의 사용처도 제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성을 인정하는 쪽은 위 논리에서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한 복지포인트 지급은 문제되지 않으며,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라면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② 또한, 복지포인트의 용도 제한이 있더라도 사용 자체는 자유로우며, 병원이 그 사용에 간섭하거나 최종 지출을 거부할 수 없고, 만약 복지포인트를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아 자동 소멸한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한 결과이므로 결국 복지포인트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임금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나2083847 임금 판결(2017. 4. 19. 선고)에서 “기본 복지포인트는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인정하는 판결은 주로 통상임금성까지 같이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들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① 일정 급수 이상 또는 일정 근속연수 이상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가 지급되는 경우 일률성을 인정하였고, ② 복지포인트가 지급될 때 근로자가 해당 복지포인트에 대해 자유로운 처분권을 가지므로 사후에 정산하면서 복지포인트가 소멸한다고 해도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다.

한편,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또는 통상임금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으나, 실무적으로는 복지포인트를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보전해주는 경우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고, 소멸시키는 경우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위에서 소개한 복지포인트와 관련된 각종 하급심 판례들도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판례 중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병원이라면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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