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소득공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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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소득공제 받기
  • 병원신문
  • 승인 2018.11.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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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이사 겸 세무사
최근 몇 년사이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들은 소득에 비해서 연말정산환급금이 크게줄거나 납부할금액이 늘어났다고 느끼고 있다. 그 이유는 2014년부터 소득공제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고, 소득세 최고구간의 세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 따라서 적게는 지출액의 6.6%에서 많게는 46.2%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세액공제의 경우 보험료는 지출액의 13.2%, 교육비와 의료비는 16.5%가 적용되어 절세효과가 적다.
그런데 유망한 중소기업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율도 올리면서 동시에 투자액 원금을 소득공제로 받는 방법이 있다. 바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벤처기업 투자는 고위험 고수익의 대표적인 투자방식인데 여기에 소득공제를 통해 최고 46.2%의 세금을 돌려줌으로서 원금의 일부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절세효과 만으로 다른방식의 투자에 비해 투자리스크를 크게 낮추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2018년 투자분부터 공제한도가 크게 늘어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방법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유상증자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무담보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직접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만일 직접 투자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낀다면 개인투자조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이를 다시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추후 회수되는 원금과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여러 벤처기업에 분산투자도 가능해 리스크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다.

2. 공제액 및 한도액
투자액 3,000만원까지는 투자액의 100%를 소득공제하고, 3000만원 초과시 5000만원까지는 70%를, 5000만원 초과분은 30%를 공제한다. 이를 세액으로 계산해 보면 3,000만원 투자시 최고 1,386만원의 절세효과가, 5천만원 투자시 2,032만원이, 1억원 투자시 2,725만원의 세액절감이 된다. 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이다.
한 해에 2회이상 투자하는 경우 각 회분마다 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만일 투자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를 초과할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번에 투자하지 말고 여러번 나눠 투자하여 미 공제액은 차기연도에 공제받는 것이 투자 요령이다.
그리고 종전에는 공제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다시 납부해야 했지만 2017년 귀속분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어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3. 유의사항
타인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반드시 유상증자 또는 무담보전환사채 방식으로 지분을 인수해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투자액을 회수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은 전액 추징한다. 다만, 투자자의 사망, 이민 또는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해 투자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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