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처방과 임의조제 옹호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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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처방과 임의조제 옹호 충격
  • 김명원
  • 승인 2004.10.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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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 약대 학제 개선 연구팀에 자료 전달
약계 측이 약대 6년제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약사의 불법 처방 및 임의조제를 미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교육부 약대 학제개선방안 연구팀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이 자료에서는 "한국 약사는 오랜 세월 약료 지식을 넓고 깊게 다져왔다. 경증 질환에 관한 한 약도 알고 병도 잘 아는 세계 제일의 약사다. 해방후 의사의 절대 수가 모자랐던 시절 약사는 경질환을 훨씬 넘는 많은 질환에 대해 의사 기능을 50년 이상 수행해 왔다"며 과거 약사의 진료행위를 옹호했다.

또한 이 자료는 "지난 10년간은 약국 보험 제도하에서 60여 대중적 증상에 대해 약사가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료해왔다. 오늘의 한국 약사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한국만이 지닌 유일한 자산"이라며 약사의 불법 진단·처방·치료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표현해 파문이 일고 있다.

숙명여대 약대 신현택 교수는 약학대학 교육연한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교육의 실질적인 면에서 약학의 최고 직능인인 임상약사의 양성이 최대 관건이며 실무분야에서의 업무의 전문화와 지도약사의 양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의사의 의료수가도 매우 낮은 형편에서 과연 약사인력의 고급화에 걸맞게 약사의 조제기술료가 어떻게 책정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라고 밝혀 약대 6년제에 따른 조제수가의 인상을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의협은 약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인용하여 밝힌 "약계가 주장하는 약대 6년제 추진시 수가인상 등 건강보험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실제로 3개의 주요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졸업학제에 따라 같은 직종 간에도 초임에 차이가 있으며, 약대 학제 연장으로 조제기술료가 인상되면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약사들이 약대 6년제를 통해 불법 진료 및 처방을 합법화하고 수가 인상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약사의 불법 진료행위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약대 6년제 추진은 백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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