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의료사고에 있어 의사 법정구속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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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의료사고에 있어 의사 법정구속은 신중해야
  • 병원신문
  • 승인 2018.11.0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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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의사 3명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3명 전부를 법정구속 시켰다. 이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고 대규모 집회와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의료계가 분노하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이유는, 의료사고에 대한 유죄판결 보다는 법정구속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건을 수행했던 변호사로서도 법정구속까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을 만큼 이번 판결은 이례적이고 충격적이었다.

예전에도 의료사고를 야기한 의사를 법정구속 시키는 사례는 종종 있었다. 보통 법정구속은 1) 의사의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백하고, 2)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이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으며,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책임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측과 배상이나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먼저 해당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관련 민사재판에서는 병원의 책임을 40% 밖에 인정하지 않았고, 일부 진료기록 감정 회신에서도 의사들에게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어서, 의사들의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명백한 것도 아니었다. 더구나, 의사들은 합의나 배상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측과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측의 과도한 요구로 합의에 실패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중에 가정의학과 의사는 적극적인 대응을 포기하고 처음부터 과실을 인정하면서 판결을 빨리 선고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법원은 그 의사까지도 법정구속을 시켰다.

얼마 전 산부인과 사망 사건에서 1심법원은 의사에게 실형선고를 하면서도 법정구속까지는 하지 않았다. 그 산부인과 의사는 이후 2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의료과오사건은 교통사고사건 등과 달리 의사들의 과실이나 악결과와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1심 법원의 판단과 그 이후 상소심 법원의 판단이 다른 경우도 많다. 1심에서의 법정구속은 의사인 피고인에게는 사망 선고나 다를 바 없다. 법정구속을 당하는 순간 의사의 방어권이나 무죄추정의 원칙은 무너지고 만다. 그리고, 항소심 판결 선고에서 보다 유리한 형량을 받거나 판결 선고 전에 보석을 통해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거나 피해자측의 요구에 따라 배상이나 합의를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의사들은 자신의 양심이나 지식에 따른 판단과 달리 또는 그 책임의 정도를 넘어 죄를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하며, 무리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은 구속 직후에 피해자측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국가의 형사재판이 피해자측에게 과도한 배상금을 주는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상급심 법원에서 하급심 법원과 달리 무죄판결이 나왔을 경우, 의사들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의사들에 대한 법정구속은 보다 신중해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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