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의료와 산업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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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의료와 산업의 만남
  • 병원신문
  • 승인 2018.10.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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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배만 에이치엠엔컴퍼니 대표
최근 병원경영이 어렵다고 한다. 이렇게 어려운 병원경영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병원경영은 20년 전에도 어려웠고, 10년 전에도 어려웠으며, 오늘도 어렵고, 10년 후에도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 병원들과 같이 전체수익에 100%를 진료비 수익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수익구조로는 병원경영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진료비 수익을 올리려면 건강보험수가가 인상되어야 하는데, 건강보험수가를 인상하려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서 병원경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다만, 국민들은 병원은 아팠을 때 진료받기가 용이하고, 병만 잘 고쳐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의사를 비롯한 의료계 종사자들이 보통사람들보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인상에는 인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병원은 매년 일정한 이익을 내야만 최신의료시설 및 장비에도 투자하고, 직원교육도 하며, 건물 구조도 현대화 할 수 있다.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은 자기 아파트보다 열악한 환경의 병원을 선호하지 않으며, 최신 시설과 장비, 선진화되고 고도화된 의술을 본인에게 펼쳐 주기를 바라고 있다.

병원은 이러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투자할 여력이 없어 망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병원은 진료비수익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생존의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병원이 진료비수익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의료외수익 및 부대수익이 창출되어야 한다.

병원의 의료외수익은 건강진단수익과 연구수익 등이 있을 수 있고, 의료부대수익에는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의료인양성, 보수교육, 의료·의학조사·연구, 노인복지시설 운영, 장례식장 운영, 주차장 운영,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음식점 등 환자·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사업 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 수익성이 높다고 알고 있는 장례식장 수익 등은 장례문화가 바뀌고, 상조회가 활성화 됨에 따라, 수익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외국 유명병원의 사례에서 보면, 의료수익 외에 연구수익, 기부수익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병원에 왜 기부를 해야 하는지?’의 인식과 당위성 부족으로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은 이제 의료에서 생성되는 과정 및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업과 연계하여 의료산업을 육성, 수익을 창출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의료산업은 국부를 창출하고, 국익에 기여하는 신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렇게 발전하려면, 정부정책의 지원, 외부자본의 영입, 의료와 산업의 상호협력 등이 필수조건이 될 것이다.

다행히도 현 정부에서는 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최근 의료현장에 도입되고 있는 AI의사, 로봇수술, 재활로봇, 3차원(3D)프린팅 등의 4차산업이 의료와 산업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시장을 3년 내에 500조원 규모로 활성화하고, 임상시험에 5,000만 환자의 빅데이터를 제공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다음과 같은 정부의 지원과 의료계, 산업계의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의료산업 관련 규제 개혁이다. 의료와 산업이 동반성장 하려면, 의료현장에서 생성된 의료결과와 데이터가 산업의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제도(의료관련법규, 세제관련법규)와 법률 등을 보완하여 상호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비영리 의료기관도 의료산업에 투자할 수 있고, 의료 관련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둘째, 정부의 정책적, 자본적 지원이다. 의료현장에 있는 의료진이 진료에만 집중하지 않고 연구에도 몰두하려면, 자본적 지원이 요구되며, 산업이 자본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연구하려면, 외부자본의 의료시장 영입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연구중심병원의 확대와 지원을 늘리고, 의료와 산업에 기업의 자본이 제한적으로나마 투자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의료기관 및 의료기업의 관심과 투자이다. 의료기관은 의료진에게 임상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 자본을 지원하고, 성과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의료관련 기업도 연구원들이 신약개발, 의료기기 연구 등에 몰두할 수 있도록 의료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적, 물적자원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특허권 등의 성과물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을 반영하는 규제혁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연구중심 병원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병원-기업 연구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의료영리화”로 낙인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제, 새 시대는 의료와 산업의 만남이 필연적 만남임을 입증하는 시대가 도래될 것이다.

의료현장에서, 또는 산업현장에서 상호 관심이 집중과 상생의 노력으로 이어질 때, 의료산업은 신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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