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답답한 병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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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답답한 병원계
  • 병원신문
  • 승인 2018.10.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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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중이다. 일주일에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묶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 ‘휴식있는 삶’과 ‘일·생활 균형 실현’을 실현해 보자는 취지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보건업을 포함한 5개 업종은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으로 인정된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특례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해야만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52시간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게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항상 예상치 못한 환자발생에 대기해야 하는 응급실이나 근로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수술실 , 3교대로 이뤄지는 입원병동 등을 운영중인 의료기관들에게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듯 하다.

보건업의 특례업종 유지를 놓고도 노사간의 입장차이가 컸었다. 근로기준법 개정과정에서 환자의 생명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업무특성을 반영해 달라는 병원계와 장시간 노동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례업종 유지 명분이 없다는 보건의료산업노조의 의견이 맞섰던게 사실이다.

특례업종 유지에 대한 노사간의 의견차이로 노사교섭을 통해 초과근로 등에 대한 서면합의를 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게 된 것이다. 실제 일부 의료기관의 노사교섭 과정에서 인력충원과 초과근로여부가 쟁점화돼 난항을 겪고 있다.

게다가 대기근무(온콜)시간과 수술전 준비시간, 근무교대시 인수인계시간 등의 경우 근무시간 인정을 놓고 논란의 여지가 많아 노사간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입원병동 간호사의 3교대 방식을 4교대로 전환하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과 같은 근로시간을 유연성있게 운영하는 방안과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채용을 확대하는 것외에는 마뜩한 방안이 눈에 띄지 않는다.

정부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신규 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 지원을 강화한다고는 하나,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부담이 만만치 않은데다 초과근로가 많은 의사와 간호사와 같은 직종은 인력을 구하기조차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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