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료급여, 적정예산 편성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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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료급여, 적정예산 편성을 기대한다
  • 병원신문
  • 승인 2018.08.3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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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량 증가 추세를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의료기관에 지급해야할 진료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3천334억원. 4천436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고도 모자라 3천억원이 넘는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못했다.

이같은 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매년 의료급여 예산을 필요금액보다 과소편성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예산당국과 정책당국의 협조가 없으면 올해도 역시 미지급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우 지난 5월21일 제1회 추경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의료급여 예산은 266억4천600만원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대로 가면 올해에도 3천억원 이상의 미지급금이 또다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는 지난 2013년 1천329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 537억원, 2015년 168억원, 2016년 2천258억원, 2017년 3천334억원의 미지급이 발생하는 등 지난해까지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높아진 탓에 2016년이후 미지급금 규모가 대폭 커졌다. 실제 2015년이전까지 1년에 60일을 밑돌던 1인당 내원일수는 2016년 60.9일, 2017년 62.3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50건 초반이던 1인당 진료건수 역시 2016년 52.6건, 2017년 53.7건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5조6천403억원대였던 의료급여 총 진료비 규모는 지난해 7조1천157억원대로 2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당국이 이러한 의료급여환자 진료증가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예산 부족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료급여 예산 과소편성에 기인한 진료비 미지급 사태는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의료기관이 제때 진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부실화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재정법에서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으로 인해 의료기관들이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꺼리거나 기피, 환자들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몇 년간 의료급여환자 의료이용 통계만 제대로 분석해도 환자증가 추세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내년 예산편성에서는 예산당국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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