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상시 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 특히 직원들이 자주 퇴사하고 입사해서 인원 변동이 많다면, 우리 병원의 상시 근로자수가 몇 명인지 더욱 궁금할 것이다. 우선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하는 원칙은 이렇다. 법 적용사유 발생일(예를 들어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가 총 몇 명인지 세어보고, 해당 1개월 동안 사업장이 영업을 며칠이나 했는지 세어본 다음, 총 근로자수를 영업한 날 수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이 때 총 근로자수는 그 기간 동안의 직원이 A, B, C, 총 3명 있었다고 세는 게 아니라, 하루에 몇 명씩 일했는지 따져서 합하여 세는 것이다. 즉, 1개월 동안 입사와 퇴사 없이 똑같은 직원 10명이 매일매일 일했다면, 10명x영업일수=총 근로자수가 된다.
총 근로자수에는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도 포함된다. 단시간근로자를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 사용하는 경우에도 합쳐서 1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총 2명으로 본다. 다만, 파견근로자는 총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보통 동거하는 친족(가족)끼리만 일하는 경우에는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으나, 동거하는 친족 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병원에 병원대표자의 배우자가 함께 일하고 있고, 그 외에 근로자 2명을 고용하고 있다면, 그 병원에서 하루에 일하는 근로자수는 2명이 아니라 병원대표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3명으로 계산한다.그런데 이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하는 단위가 되는 ‘사업장’이 어디까지인지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한 의료법인에서 본원과 분원을 운영하거나, 지역별로 여러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한 브랜드에서 여러 프랜차이즈 병원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한 의료법인 또는 한 브랜드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 지역병원 또는 프랜차이즈 병원을 따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한 의료법인 또는 한 브랜드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지만, 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따로 적용되고, ②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각 지역병원 또는 프랜차이즈 병원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학교법인에서 대학과 병원을 운영하는 등 아예 산업분류가 다른 사업장이라면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본다.
그렇다면 2019년 12월에 어떤 병원의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이었던 경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2021년 7월 1일까지는 이 병원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 개정법 적용 여부는 그 이후 해당 병원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진다. 2020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이상, 그 이후부터 한 번이라도 해당 병원의 상시 근로자수가 50인을 넘는다면 그 때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다. 그 이후 다시 상시 근로자수가 줄어든다고 해도 한 번 개정법이 적용되면 그 병원은 계속 개정법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