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시 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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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시 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 병원신문
  • 승인 2018.08.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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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문화진흥원 대표노무사
근로시간 단축, 공휴일 민간적용, 특례업종 축소 등 최근 개정된 노동법 내용이 소개될 때 마다 꼭 보게 되는 용어가 있다. 바로 ‘상시 근로자수’다. 상시 근로자수란 평소에 어떤 사업장에 근로자가 몇 명 정도 일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그 사업장의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시행할 때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장, 즉 여력이 되고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먼저 시행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나중에 시행한다. 대표적으로 이번 근로시간 단축도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부터 먼저 시행하고 있고,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차례차례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된다.

그런데 이 ‘상시 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 특히 직원들이 자주 퇴사하고 입사해서 인원 변동이 많다면, 우리 병원의 상시 근로자수가 몇 명인지 더욱 궁금할 것이다. 우선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하는 원칙은 이렇다. 법 적용사유 발생일(예를 들어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가 총 몇 명인지 세어보고, 해당 1개월 동안 사업장이 영업을 며칠이나 했는지 세어본 다음, 총 근로자수를 영업한 날 수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이 때 총 근로자수는 그 기간 동안의 직원이 A, B, C, 총 3명 있었다고 세는 게 아니라, 하루에 몇 명씩 일했는지 따져서 합하여 세는 것이다. 즉, 1개월 동안 입사와 퇴사 없이 똑같은 직원 10명이 매일매일 일했다면, 10명x영업일수=총 근로자수가 된다.

총 근로자수에는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도 포함된다. 단시간근로자를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 사용하는 경우에도 합쳐서 1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총 2명으로 본다. 다만, 파견근로자는 총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보통 동거하는 친족(가족)끼리만 일하는 경우에는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으나, 동거하는 친족 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병원에 병원대표자의 배우자가 함께 일하고 있고, 그 외에 근로자 2명을 고용하고 있다면, 그 병원에서 하루에 일하는 근로자수는 2명이 아니라 병원대표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3명으로 계산한다.

그런데 이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하는 단위가 되는 ‘사업장’이 어디까지인지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한 의료법인에서 본원과 분원을 운영하거나, 지역별로 여러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한 브랜드에서 여러 프랜차이즈 병원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한 의료법인 또는 한 브랜드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 지역병원 또는 프랜차이즈 병원을 따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한 의료법인 또는 한 브랜드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지만, 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따로 적용되고, ②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각 지역병원 또는 프랜차이즈 병원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학교법인에서 대학과 병원을 운영하는 등 아예 산업분류가 다른 사업장이라면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본다.

그렇다면 2019년 12월에 어떤 병원의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이었던 경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2021년 7월 1일까지는 이 병원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 개정법 적용 여부는 그 이후 해당 병원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진다. 2020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이상, 그 이후부터 한 번이라도 해당 병원의 상시 근로자수가 50인을 넘는다면 그 때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다. 그 이후 다시 상시 근로자수가 줄어든다고 해도 한 번 개정법이 적용되면 그 병원은 계속 개정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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