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계 경영 맞은 병원에 정책적 배려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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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계 경영 맞은 병원에 정책적 배려는 없나
  • 병원신문
  • 승인 2018.06.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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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사 직종에 집중되던 인력난이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의료기사는 물론 행정 직종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각급 수련병원들은 주80시간 이상 근무를 제한하는 전공의특별법의 영향에 따른 의사인력난과 겹치면서 인력운영에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올 병원 노사간 산별교섭에서 정규직 전환과 주52시간 근무제가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라 병원의 인력난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보건업이 주52시간 근무제에서 제외되는 특례업종이기는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추가고용이 불가피해 인건비 부담상승으로 인한 경영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각급 병원들은 수입에 맞추어 인력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환경때문에 중소병원의 경우 과거 1.2명에 이르던 병상당 인력이 0.7명까지 낮아졌으나 최근 몇 년 사이에 환자안전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추가인력을 필요로 하는 법률의 시행과 전공의특별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주52시간 근무제 등이 겹쳐 이제는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같은 상황은 비교적 인력운영에 여유가 있었던 대학병원도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병원 가릴 것 없이 모두 인력운영에 숨이 막힐 지경이 됐다.

대부분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체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거나 넘어서 한계경영을 맞게 됐으나 비급여를 폐지하는 문재인케어로 수가와 환자증가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세울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이런 와중에 유형별 협상의 여파로 수가를 결정하는 환산지수마저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15% 정도 낮은 데다 정작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토요 수가가산 마저 받지 못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는 7월 말부터 0.28% 정률제로 변경되는 신용카드 수수료개편으로 건당 결제금액이 큰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수료 부담이 커질 전망이어서 병원계의 수익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병원은 사회기부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해야만 운영이 가능한 수익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정부정책에서는 수지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 정부를 대신해 지금까지 사실상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해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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