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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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 병원신문
  • 승인 2018.03.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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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이사 겸 세무사
개인의 소득세는 소득의 원천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과세되는 법인세와 달리 항목별로 분리하여 과세되며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가 제외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과세되는 소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세금납부가 없다.

기타소득이란 소득세의 과세대상소득으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의미한다. 기타소득은 대체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며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독립적이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예를들어 A가 글을 쓰고 대가를 받은 경우 만일 A가 글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작가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상금을 받은 것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B가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은 경우 강의 횟수가 빈번하고 강의경력을 홍보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1회성으로 하는 강의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중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자문료, 강의료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강의등으로 받은 금액을 총수입금액이라고 하며 이 기타소득은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20%가 기타소득금액이 된다.

2018.4.1. 이후 지급분 부터는 필요경비율이 70%로 인하되며, 2019.1.1.이후 지급분부터는 다시 60%로 인하된다.

2. 원천징수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0%(지방소득세 2%)가 적용되어 지급하는 자가원천징수후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이때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가 면제되며, 이를 총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2018.3.31.까지는 250,000원, 2018.4.1.이후 지급분 부터는 166,666원, 2019.1.1.이후 지급분 부터는 125,000원이 된다.

3.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합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소득금액 300만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2018.3.31.까지는 1,500만원, 2018.4.1.이후 지급분 부터는 1,000만원, 2019.1.1.이후 지급분부터는 750만원이 된다. 종합과세란 기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분리과세란 원천징수만으로 세금납부를 종결하는 것이다. 다른 소득이 많아 세율이 20% 이상 적용된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하고 소득이 적다면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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