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근로시간 단축 개정과 인사실무 상 주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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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시간 단축 개정과 인사실무 상 주안점
  • 병원신문
  • 승인 2018.03.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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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2018년 2월27일 새벽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휴일근로수당 지급범위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 법안은 동년 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현재 법률안으로 확정·공포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개정안대로 확정·공포된다면 1주는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7호에서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되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입법적으로 해결되게 된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에 관련하여, 개정 전 근로기준법은 1주가 몇일인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구분하여 휴일에 근로한 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행정해석 근기 68207-2855, 2000.9.19. 참고). 그래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최대 16시간으로 총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법률안으로 확정되어 공포된다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 휴일근로가 포함된 연장근로 12시간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총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물론 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된다 하더라도 모든 사업장에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규모별로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은 올해 7월1일부로 시행되며(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2019년7월1일부 시행),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1월1일부 시행,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7월1일부 시행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5명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업의 부담을 보다 완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상시근로자 5~30명 미만 소기업에게는 1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3항을 마련하였다. 그 내용은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사유와 그 기간, 초과해서 일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12시간을 초과한 8시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며 2022년12월31일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위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과 관련하여 병원업계가 유의해야할 점은,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 없이 장시간 근로를 시킬 수 있는 예외업종을 규정한 조항인데, 개정안에서 기존 26개 예외업종이 5개 업종으로 줄었으나 보건업종은 예외업종으로 남았다는 점이다. 즉 개정안대로 확정·공포될 경우에도 보건업종은 제59조 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이는 보건의료의 경우 국민 생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업종 특성이 고려된 결정으로 보인다. 그래서 병원은 개정 후에도 사업장 내 간호사 등 보건업 종사자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개정안에서 신설된 제59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함을 실무상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근로기준법 제59조로 허용되는 특례업종은 계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되기에, 24시간 운영이 불가피한 병원의 경우에는 미리 24시간 교대제 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 7일 총 52시간 근로시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한 교대스케줄, 필요인력, 필요 임금수준, 관련 해결방안 등을 검토해 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연장근로 내 휴일근로에 관련해서는 위 개정안은 휴일근로수당 지급범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제2항을 신설하여 휴일근로 중 8시간 까지 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경우에 한하여 중복할증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토록 하고 있다. 새로운 근무 스케줄을 설계하고 필요 임금수준을 검토할 시 위 개정내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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