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합리적 원가조사 통한 ‘적정수가’ 제시를
상태바
[사설]합리적 원가조사 통한 ‘적정수가’ 제시를
  • 병원신문
  • 승인 2018.03.16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번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과정에서 줄곧 화두에 있던 키워드는 ‘일차의료의 정의’였다. 선진국처럼 주치의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 10명중 9명 이상이 전문의인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일차의료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종별 구분없이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을 그대로 놓고서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니 정부로서는 의료 시스템을 바꾸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든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다. 게다가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의료시스템을 그대로 안고 가기는 쉽지 않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의 합의에는 이르지는 못했지만,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취합한 것 중 공통분모를 모아 정책으로 반영하는 절충안으로 접근하면 되겠다고 쳐도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과정에서 ‘적정수가’라는 난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문케어의 성공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나 정부 모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적정수가 보장을 통한 의료 정상화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지만, 의료전달체계 논의과정에서 ‘일차의료의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과연 누구나 납득할만한 ‘적정수가’를 도출해낼지는 미지수다.

‘적정수가’를 산출해 내려면 우선 객관적인 원가수준부터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다. 원가계산지침서를 마련해 병원간 일관된 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독일이나 원가계산 매뉴얼과 자료수집 가이드라인을 제정, 운영하는 방식으로 참조원가제도를 사용중인 영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 자체가 없고 기껏해야 병원 자체적으로 의사들의 성과급 지급을 위해 활동원가계산방법(ABC)을 운영중인 병원이 60곳 가까이 있을 뿐이다.

문재인 케어 시행을 앞둔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정론이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의 원가계산시스템 연구(2013년)에서 원가보존율이 78.4∼79.1%로 나온 바 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2013년)에서도 종합병원의 경우 89.67%로 산출됐었다. 두 기관 연구의 원가보전율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현 수가체계가 저수가 기조인 것만큼은 확인된 셈이다.

이런 저수가 기조하에서 병원경영을 이어 나가려면 사용빈도를 늘리거나 비급여항목을 개발해 손실을 보전하는 도리밖에 없어 불필요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낭비적 의료체계라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다.

앞으로 문재인케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감 가능한 원가조사를 통한 ‘적정수가’를 산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수가개발에서 원가계산 이용의 필요성’이라는 이슈페이퍼가 눈에 들어온다.

이슈페이퍼에서 가천대 헬스케어경영학과 서원식 교수는 ‘합리적 수가산출에 원가자료 이용에 관한 의견’을 통해 보험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중립적인 역할수행이 가능한 원가자료 수집·분석기관 신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간적으로 이것이 어려우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나 원가계산 표준지침, 지료수집 매뉴얼 정립, 자료수집 및 분석시스템 개발 지원, 표준원가방법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적정수가’ 논의가 시작한 현 시점에서 새겨들을만한의견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