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가계약방식 개선부터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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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가계약방식 개선부터 논의하자
  • 병원신문
  • 승인 2018.03.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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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두 달 안팎이면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시작된다. 수가계약의 주체인 보험자와 공급자단체들은 저마다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수가협상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각각의 의료서비스 행위에 가격을 매기는 행위별 수가와 7개 질병군에 한해 일괄로 정산하는 포괄수가(DRG)를 모두 채택하고 있다. 행위별 수가는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에 환자지수라는 단가를 곱해 결정된다. 수가계약은 이 중에서 환산지수 단가를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협상을 거쳐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공급자와 의료공급자가 각자 연구로 산출해 낸 환산지수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연구 주체마다 표본 의료기관과 원가계산 방식이 다르다 보니 어쩔 수 없다. 의료공급자들은 주로 이익을 중심으로 계산하는 경영수지 모형으로 접근하고 보험자는 실제 진료비와 목표 진료비의 차이를 반영하는 지속가능성장률, 즉 SGR 모형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양측이 산출한 환산지수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보험자는 SGR 모형을 근거로 산출한 환산지수를 앞세워 가급적이면 수가인상을 억제하려 들고 의료공급자들은 경영수지 분석에서 산출된 수지 불균형을 호소하며 높은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절충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렇다 보니 공단 재정소위원회에서 정해놓은 소위 밴딩이라 불리는 건강보험 재정여유분안에서 유형별로 나누는 지극히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수가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보험자나 의료공급자 모두 이러한 수가계약의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지만, 해법은 제각각이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단에 편향된 방향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수가계약방식에, 수가계약 결렬시 의료소비자의 영향력이 강한 건정심에서 강제로 조정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가계약이 결렬되더라도 최소한 물가인상 정도는 반영해 주는 일종의 보장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공단은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급여나 적정원가 산출을 위한 자료요구 등 공급자들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조건을 내세워 방어막을 펴 왔다.

그러나 올해는 비급여를 제도권안에 넣는 문재인케어로 의료공급자들의 건강보험 진료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커져 적정수가가 반영되지 않으면 수지균형을 맞추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공단의 일방주도형 수가협상은 반드시 개선돼야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5월 수가협상에 앞서 환산지수 산출 및 수가계약방식 개선을 위한 논의부터 시작해야할 것이다. 더 이상 비민주적인 방식의 수가협상은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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