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해외투자로 발생한 소득, 세금만 제대로 낸다고 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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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해외투자로 발생한 소득, 세금만 제대로 낸다고 끝이 아니다
  • 병원신문
  • 승인 2018.02.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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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이사 겸 세무사
여유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함에 있어 국내뿐 아니라 국외의 투자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내 뿐 아니라 국외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도 과세의무를 지니고 있으나 거주자가 이를 자진해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포착하기 어려운 해외투자의 특성 상 해외투자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불이행시 각종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의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제출의무 대상이 되는 외국 투자행위를 알아본다. 소법 제165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외국법인의 주식 취득 또는 금전대여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외국에 소재한 부동산 및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이를 투자로 보고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해외 현지기업에 투자한 경우 공통적으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추가로 해외 현지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투자 하거나 간접출자를 포함해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소령 217의2①)

또한,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외 소재 부동산 및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했거나 이 부동산으로 투자운용(임대 포함)한 경우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소령 217의2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출 시기인데 매년 해외부동산에서 운용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매년 제출의무가 부여되는 것이고, 취득만 한 채 임대 등 운용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 취득 시기에만 명세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제출 의무가 없다.

한편,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소명해야 한다.(소법 165의2②,③)

만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있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을 미제출 시엔 300만원, 해외부동산투자등 명세서등을 미제출 시엔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의 1%(5천만원 한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당초 미제출하여 보완요구를 받은 경우 또다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는 만큼 당초 신고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보완요구를 받았다면 그때라도 제대로 제출해야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다.(소령 제217조의 4, 별표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에서 발행한 원천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투자와 관련한 사항을 기재하는 각종 명세서 의무는 놓치기 쉬운 만큼 해외투자를 고려하거나 진행중에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검토하여 제출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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