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입원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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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입원환경개선
  • 병원신문
  • 승인 2016.01.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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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경영시대<21>_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지난 한 해에 의료계에 가장 사건은 지난 6월말에 발생한 메르스(MERS) 사태이다. 올해에는 복지부는 그 동안 대응과정을 정리하고 이를 분석·평가한 메르스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그 내용에는 감염병의 상시감시체계구축, 병원감염 예방과 관리대책 이 포함될 예정이다. 병원의 새로운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응급실과 간병문화 개선을 추진하는데, 향 후 응급실 및 입원 병동의 방명록 작성과 면회 제한이 추진될 전망이다.

병원계에서는 원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병원의 다인병실 기준에 대한 개선과 병원 내 호흡기질환자의 병실 구분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병원의 입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입원환자 면회 횟수와 면회시간을 정례화하고 입원환자 문병 문화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복지부의 권고 기준안(2015년 11월)에는 병문안이 환자 치료에 장애가 되고, 환자나 병문객에게 서로 감염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인식과 병문객 총량을 감소시키려는 대안이다. 이를 위해서 병문안을 할 경우 최소한의 허용기준 및 기본수칙을 마련하고 일일 병문안 허용 시간대를 평일(18:00~20:00), 주말ㆍ공휴일(10:00~12:00, 18:00~20:00)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진료, 회진, 교대시간, 환자 식사시간을 피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또한, 입원환자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노약자는 병문안을 자제토록 대 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 밖에 병원의 병문객을 대상으로 병상에 환자별 병문안객 기록지를 비치하여 최소한의 병문객 정보를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병원이 환자의 간병인 및 업무상 상시 출입자 관리를 위해서 출입관리자의 개별 출입증을 교부토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병문안 개선방안이 의료법 시행규칙에 선언적 주의사항(노력규정)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병문안이 사회 관행ㆍ문화적 사항임에 고려하여 위반 시 제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방문객에게 실효성이 있는 병문안 개선 및 면회시간 제한적 시행과제가 남아있다. 이 밖에 병원에서는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에는 1∼2인실 사용을 권유하는 자체적인 감염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병원의 입원실 감염에 설문조사에서 병원의 병실 내 간병인 또는 가족들의 간병에 따른 감염위험성이 높다고 답한 응답률이 절반을 넘었다. 또한, 병원에서 환자 가족들의 병실 출입통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가 넘는 응답자가 찬성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 한해에는 병원에서 입원병실의 감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입원환자 가족들의 병실출입과 관련하여 면회제한(1인1보호자), 의심환자 1인실 사용권유 및 내원객 적극적인 병실통제 등이 대안으로 고려될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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