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식의약청은 2005년 1월부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항에 의해 수입허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면서도 국내 50여개의 (가설) 조직은행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 인체조직을 채취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한 실태조사 한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희의원은 “권고(안)까지 만든 식약청이 법률시행일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의 인체조직의 안전관리를 회피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식약청은 법률시행을 준비하면서도 보건복지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준비하지 않아서 라며 책임 떠넘기기까지 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인체조직을 타인의 인체에 이식하는 경우에는 2004년까지 아무런 법적규정도 없이 각 수입업자 및 병원에서 수입하거나 채취하여 이식재료로 사용하였음
그러나 2004년 1월 20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4년 1월부터 수입인체조직에 대해서는 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수입승인을 하고 있음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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