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지속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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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지속경영
  • 병원신문
  • 승인 2015.06.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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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경영시대<6>_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국내 경제성장이 선진국형의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 병원계에서도 저성장의 여파를 앓고 있다. 그 동안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든 환자증가세가 정체되거나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심사평가원의 통계에 의하면 전년 동기에 비해서 환자수가 정체하였거나, 감소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8대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된 중증환자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된 것이다. 금번 8월 1일부터 병원의 선택진료비 축소정책으로 벌써부터 대학병원과 전문병원의 수익이 격감하고 있다. 9월부터 병원의 상급병실료 환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병실을 4인실까지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보장성 강화정책의 시행에 따라서 선택진료비 수익은 감소되고,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되면 병원수지의 악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서 중소병원은 6인실 기준병실을 4인실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중소병원들이 병상 수를 줄여서 4인실 병상으로 전환하여 인상된 기본입원료(1.6배) 수가를 적용받고, 간호등급 상향조정을 통한 입원수가 가산료를 받는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현재 입원료 수가로는 입원병상의 더 이상의 운영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종합검진이나 편의시설 등 병원의 수익사업으로 시설전환을 검토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병원은 건강보험 수가정책에 변화에 따른 ‘병원생존과 지속경영’이제는 병원의 주요관심사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중소형병원의 지속경영이 관심사가 되었지만, 지금은 모든 병원들이 지속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국내 병원은 경영위기 관리에 대한 노하우는 낮은 수준이다. 왜냐 하며 병원의 위기관리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병원이 도산하는 경우에 대비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지 있지 않다. 그 동안 법인병원의 퇴출구조(exit plan)에 대해서 논의되고 법제화가 추진되었지만 ‘의료상업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입법화가 무산되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병원의 지속경영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즉, 병원의 노사(勞使)가 다함께 병원의 지속경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몇몇 의료원 사태에서 경험한 것처럼 병원이 폐업하면 노사가 함께 공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해서는 내외적 병원위기를 노사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병원에서는 최근 일련의 경영위기와 초래할 수 있는 정책변화에 대해서 사후 약방문이 아닌 사전에 준비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즉, 병원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변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병원직원들에게 소통을 통한 관심을 촉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병원계의 당면 위기에 대해서 모든 직원이 다함께 해결 당사자로 적극적인 포지셔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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