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휴진 따른 대책 마련 부심
관계부처 회의와 시도 보건과장회의 연이어 개최하고 병협에 진료시간 연장 요청키로
2014-03-04 최관식 기자
불법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 발동 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협 집행부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집단휴진 당일인 3월10일 동네의원을 방문하는 국민들께는 “사전에 해당 동네의원 진료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면서 복지부 콜센터(129),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심평원 콜센터(1644-2000) 및 각 지역 보건소 등에서 진료기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