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간호인력 개편안에 처우개선 포함해야

양승조 의원 복지부 국감에서 "간호사수 확대해도 활동 간호사 적으면 사회적 낭비" 지적

2013-10-14     최관식 기자
간호인력 개편안에 처우개선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10월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만성질환이 확대되며 의료수요의 변화 속에서 효율적이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 인력을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간호 인력이 부족하게 된 실질적인 원인이 낮은 급여, 장시간 노동, 업무량 과다, 불규칙한 교대근무 등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후생복리 수준인 만큼 간호사가 되는 경로뿐만 아니라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이 개편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OECD Health data 2012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인구 1천명당 간호인력이 4.6명으로 OECD 국가 평균 9.3명에 크게 못 미쳐 열악한 노동환경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간호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인력기준법 제도 개선방안 연구(2013년 1월)’에 따르면 간호사 월평균 수입은 219만원, 간호조무사 130만원, 간병인 92만원으로 간호사 대비 간호조무사는 60%, 간병인은 약 40% 수준으로 격차가 크고 장시간 노동과 업무량 과다, 불규칙한 교대 근무 등으로 인해 1년 미만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이 30%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사 임금이 더욱 낮은 수준이어서 200~299병상 규모에서 22.5%로 이직률이 가장 높고 전반적으로 병상규모가 작은 병원이 상대적으로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 간호 인력의 활용 및 처우개선을 위한 규정 등은 손보지 못한 상황에서 간호사 수만 늘리는 계획으로는 계층 간의 위화감과 내분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권 향상에 역행할 것인 만큼 복지부는 하루 빨리 간호사의 임금 및 근무환경 등을 포함하는 복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 ‘간호인력 제도 개편안’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양승조 의원은 “간호사 배출을 아무리 많이 해봤자 이직률이 높고 실제 활동 간호사 수가 적다는 건 사회적인 낭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