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네트워크병원 정부가 해결 나서라
치과의사협회 8월7일 논평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 위협 받고 있다 지적
2013-08-07 최관식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8월7일자 논평을 통해 “8월2일부로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료법이 발효된 지 1년이 됐지만 여전히 기업형 네트워크병원의 탈법과 편법은 그대로”라며 이같이 밝혔다.
치협은 문화방송 ‘PD수첩’이 8월6일 ‘소문난 병원의 수상한 비밀’ 편에서 같은 상호를 공유하며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일부 네트워크병원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취재 보도했다고 소개했다. 이 방송에서 개정의료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과잉진료와 명의 대여를 통한 탈법적 운영형태가 치과뿐만 아니라 척추·관절전문병원 등 의료계 전반으로 더욱 번져 나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이들 병원은 월세를 받는 전대차 계약과 이면계약 등으로 불법 명의대여를 합법으로 가장했을 뿐 1인 소유의 지배구조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어 매출 압박으로 인한 과잉진료가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치협의 시각이다.
치협은 이제 정부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는 행위며 이제라도 정부는 국회가 개정한 법의 취지에 부응해 검찰, 경찰,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범정부차원에서 철저한 법 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