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제대혈 공급비용 50% 인하
복지부 제대혈위원회,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부담 완화 위해 결정
2013-07-19 최관식 기자
제대혈제제란 이식 등에 사용하기 위해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을 채취, 유효성분을 분리해 제조한 조혈모세포와 유핵세포 및 혈장을 뜻하며 제대혈제제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제대혈제제를 보관하고 있는 제대혈은행에 지불하는 관리비용이 공급비용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17일 개최된 ‘제대혈위원회’에서 기증제대혈제제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백혈병이나 중증재생불량성빈혈 등 난치성 혈액질환의 환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증제대혈제제 1유닛의 공급비용을 현행 800만원에서 400만원(2유닛의 경우 1천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제대혈은 본인이나 가족이 활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가족제대혈과 불특정 다수가 활용할 목적으로 대가없이 기증받아 보관하는 기증제대혈로 구분되며 이번 가격인하 적용 제대혈제제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3개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에서 공급하는 기증제대혈제제가 대상이다.
정부는 적정규모의 기증제대혈 확보를 통한 난치성질환 치료 및 바이오산업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1년부터 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제대혈은행, 대구파티마병원제대혈은행 3곳을 기증제대혈은행으로 지정해 예산을 지원해 왔다.2001년부터 2012년까지의 이식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보관량 대비 우리나라 가족제대혈 활용비율은 0.04%에 그치고 있는 반면, 기증제대혈 활용비율은 1.3%로 기증제대혈이 가족제대혈보다 약 30배 이상 이식에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증제대혈의 추가 확보를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혈액질환 치료 및 연구 활용도가 높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혈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