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치료시 환자 자기결정권 존중

입원적합심사위 거쳐 입원가능 명시
이언주 의원 정신보건법개정안

2013-04-25     전양근 기자
민주당 이언주 의원(복지위)은 4월24일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정신과 전문의, 심리학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입원등적합여부심사위의 입원결정 시에만 입원 가능토록 하는 ‘정신보건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입퇴원 모두에 본인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년 동안에만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당했다’는 진정이 1천250건, 하루 3.4명꼴로 접수됐으며, 2011년 기준 보호의무자 등에 의한 강제입원율이 76%에 이르고 있다.
자살·폭력 등의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강제입원 규정이 치료가 아닌, 불법 감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신병원에 입원 시 본인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보호자 두 명과 의사 한 명의 결정만으로 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심리학자,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시·도별, 권역별 입원등적합여부심사위에서 입원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입원시킬 수 있도록 강제입원에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현재 대법원에서 인신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본인과 배우자, 가족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강제구금 상태에서 자구책을 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족이 강제 수용시키는 경우 탈출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상 피해자가 구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