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료정보보호법 제정안 발의

신경림 의원, '의료기록 제공동의 후 철회' 조항 둬

2012-07-31     전양근 기자

개인의 의료정보에 대한 외부의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대책을 수립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한다는 취지아래 개인의료정보보호법 제정안이 17, 18대 국회에 이어 다시 제출됐다.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은 개인의 의료기록 열람권, 의료기록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권, 의료기록 정정청구권과 의료정보취급의 기본원칙을 정하는 개인의료정보보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OCS, EMR, 원격의료와 같은 의료정보화시스템이 대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되어 업무의 혁신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제도 도입과 함께 개인의료정보가 일반 개인정보에 비해서 더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률제정안은 개인의료정보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대해 개인의료정보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식별이 가능한 의료기록의 수집ㆍ이용ㆍ제공을 제한하고, 가능한 경우를 명시했으며 타 법률에 따라 의료기록을 제공해야 할 경우 보호조치 등을 규정했다.

의료기록의 제공 및 수집ㆍ이용 등에 동의했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으며 목적 이외 의료정보의 사용이나 개인식별이 가능하도록 여타의 정보와 결합해 재구성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의료정보 보존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하고 정보 이용목적이 만료됐을 경우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해야 할 의무를 의료정보 수집ㆍ취급기관에 부과했다.

의료정보의 업무목적 외 사용을 심의하기 위해 의료정보보호위를 뒀다.

복지부는 2006년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내용이 미비하고 쟁점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해 발의에 실패한 바 있으며 17대 국회에서 윤호중 의원의 건강정보보호법안(2006), 정형근 의원의 개인진료정보보호법안(2007)이 상정됐으나 제정 필요성,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건강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건강정보보호기구 설립 등에 대해 정부 또는 이해당사자(의료계, 시민단체 등) 간의 견해 차이로 공전하다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또한 18대 국회에서도 백원우ㆍ전현희ㆍ유일호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안'을 각각 발의해 2009년 4월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신경림 의원은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각 제안법안의 단점을 보완해 개인의료정보보호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의료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의욕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