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의료급여 시행

국무회의, 의료급여법 개정안 의결

2012-05-29     전양근 기자

노인틀니 시술비를 의료급여 대상으로 신설하며 이에 따른 본인부담율을 1종 20%, 2종 30%로 정하고 본인부담보상제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또 노숙인 등을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유형으로 정한다.

정부는 5월29일 오전 국무회의를 노인틀니 시술에 대한 의료급여 시행에 관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노숙인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시행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건강보장을 강화하고 노인틀니에 대한 의료급여 시행으로 노인들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데 취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