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 환불액 급감

상급종합병원, 급여 대상 임의비급여하는 문제 적극 개선

2011-02-17     윤종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0년 진료비 확인 결과 환불 결정액이 48억원으로 전년대비 33%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이 진료비 확인신청을 제기해 처리된 2만6천619건 중 45.4%에 해당하는 1만2천89건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환불금액은 48억원으로, 2007년 152억원, 2008년 90억원, 2009년 72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해 환불 처리된 금액이 전체 환불금액의 41%(20억원)로 나타났으나, 2009년 46%(33억원)와 대비하면 5%p 감소된 것으로, 개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환불금액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환불금액 32억원 중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하여 환불 처리된 금액이 13억원(42%)으로, 2009년 25억원(49%)과 대비하여 7%p 감소하는 등 임의비급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