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톤> "인터넷판매 자제해 주세요"

수험생들 사이에 집중력 효과 소문 나면서 인터넷 판매 횡행

2009-06-02     최관식
조아제약(대표이사 조성환)은 최근 자사의 일반의약품 "바이오톤"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의약품인터넷 판매금지에 관한 소비자 계몽에 나섰다.

"바이오톤"은 집중력 향상과 전신회복, 심장 및 순환기능 강화, 혈액순환 개선, 노인성소모질환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정식 인정받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 외 인터넷 판매는 불법이다.

"바이오톤" 복용 후 집중력 효과를 봤다는 입소문이 돌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소비자 간, 특히 수험생 간의 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조아제약은 "바이오톤" 브랜드사이트(www.biotone.co.kr)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소비자들의 약국 외 거래를 금지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은 "바이오톤"의 주성분이 폴렌엑스, 로얄젤리, 맥아유, 천연벌꿀 등 천연물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지하거나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불법인지를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조아제약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바이오톤을 싸게 약국에서 구입해 인터넷 카페를 통해 비싼값에 판매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소비자 상담을 통해 바이오톤을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께서 수험생 간에 집중력향상을 위해 보약이라고 남몰래 바이오톤을 복용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제품에 대한 문의를 해오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이를 어길 경우 행정당국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바이오톤은 집중력 향상, 전신체력 회복의 효능효과를 마케팅컨셉트로 "집중력 향상 의약품 시장"이라는 블루오션을 개척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0% 매출성장을 기록하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