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상 입원료 기준 개정을
으협,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2004-12-14 김명원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현행 요양기관에서 상급병실과 기준병실을 엄격히 구분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급병실로 운영되고 있는 5인실 이하의 병실인 경우에도 기준병실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은 민원 발생의 소지가 상당부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산부인과 의원과 같은 경우 산모들이 1인 병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10병상 이하인 경우에만 일반병상의 50% 확보여부와 관계없이 상급병상 입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기준을 29병상 이하의 경우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현행 6인실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일반병상 기준을 개정, 각 요양기관의 실정에 따라 5인실 이하의 병실도 일반병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비롯하여 한시적비급여 대상 중 MRI, 인도사이아닌그린검사 등을 2005년 1월 1일부터 급여로 전환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