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급여,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병원계, 수진율 증가시 현 보험재정으론 감당하기 어려워

2004-12-07     김완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중인 MRI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문제와 관련, 단계별로 확대 실시해야할 것이라는 병원계의 의견이다. 보건복지부에서 MRI 급여로 연간 4천억원의 추가지출을 예상하고 있으나 병원계는 환자들의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수진율이 크게 늘을 경우 최소한 2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지출이 있을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대한병원협회의 한 관계자는 MRI로 인한 급여가 외래수입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미주한인의사회측의 전언을 내세워 MRI 보험급여정책이 보다 신중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를 명분으로 한 MRI 급여확대정책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평수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가 KBS 라디오가 주최한 내년 건강보험인상안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한 토론회에서 MRI 급여정책에 따른 MRI 오남용을 우려하며 MRI 급여적용기준에 대해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대목도 병원계의 이같은 우려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RI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병원들의 입장도 병협과 억비슷하다.

척추수술전문병원인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은 MRI 급여확대를 위해선 보험재정의 확보가 우선돼야할 것이란 점을 지적했다. MRI 보험적용을 척추와 디스크질환까지 확대할 경우 영국이나 캐나다처럼 단순한 진단을 위한 것은 인정을 하지 않고 반드시 수술을 할 정도의 심각한 경우에만 인정할 것이 뻔하고 이렇게 될 경우 가벼운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환자가 불가피하게 큰 수술을 해야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기때문이란 이 원장의 설명이다.

병협 보험이사를 지낸 서울성심병원 이송 원장은 급여확대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중증환자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자의 본인부담을 줄여주는데 중점을 둬야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또한 가톨릭의대 성가병원 곽은조 QI실 계장은 CT 보험급여때의 사례를 들어 MRI 수가가 30-40만원선에서 결정된다면 병원은 막대한 수익구조 악화로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보험재정을 확충하지 않은 현재의 보험재정하에선 MRI 청구액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때문에 MRI 보험적용에 앞서 학회나 병원계의 입장을 반영해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면 대량 삭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곽 계장의 예상이다.

또한 환자들의 MRI 촬영요구와 삭감을 우려한 병원들의 MRI 촬영기피로 환자와 병원간에 새로운 마찰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공동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