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에 필요한 원칙과 관리 규정

신상진 의원, 동물실험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06-12-12     정은주
무분별한 동물실험을 막고 생명과학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실험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원칙과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물실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연간 약 400만 마리의 실험동물이 과학실험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실험동물의 안전성 확보나 실험동물의 복지 및 윤리적 취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동물실험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유기된 동물이나 사역견, 야생동물에 대한 실험이나 흡연의 유해성을 입증하기 위한 동물실험은 금지된다.

동물실험을 할 경우 3개 이상의 동물실험시설이 설치한 동물실험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실험동물공급업자로 등록한 자로부터 생상·수입된 실험동물을 사용해야 한다.

또 실험동물을 사육·관리하는 자는 실험동물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사료·식수·위생·환기 등을 적절히 유지해야 하며, 실험동물의 복지를 위한 활동공간이나 운동기회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률안에는 동물실험·실험동물의 관리에 관한 정책 및 동물실험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 심의·의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속 하에 동물실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