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병원, 온천이나 호텔 등 부대사업 가능

경제자유구역법, 외국인이 설립한 상법상 법인도 의료기관 개설

2006-12-08     정은주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온천이나 호텔 등 부대사업 허용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에 한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에 해당되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 전환 근거 신설과 규제개선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선 외국병원 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됐다.
외국법인의 부대사업과 관련해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등에 대해선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의료법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등에서 장례식장, 주차장, 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온천이나 호텔 등 부대사업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외국병원 설립주체와 관련해선 외국병원의 세제혜택을 위해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이 경우 국내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격요건을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외국인이 10% 이상 지분소유시 외국인 투자로 규정) △자본금 규모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으로 제한했다.

재경부는 “이번 법개정으로 외국병원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향후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12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