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KBS 추적60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국민 오도로 의사와 의료기관에 치명적 손해 초래 우려
2006-12-05 박현
6일 방송될 예정인 KBS ‘추적 60분’은 백혈병환자에게 투여하는 약물이 현행 보험급여범위를 초과해 투여하고 그 진료비용을 임의비급여라는 불법의 형태로 환자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 및 장동익 회장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이 임의비급여로 처리되는 추가진료가 실시되는 배경 및 필요성을 도외시하고, 마치 의사들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편으로 추가진료를 하는 것처럼 시청자들에게 그릇된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채권자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 및 장 회장은 가처분신청서에서 “환자의 부담으로 귀속되는 임의비급여의 문제는 현행의 보험급여기준상 제한적인 의료행위만을 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보험급여 심사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의료기관 또는 의사들이 그 수익을 위해 부당하게 과다 진료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죽음에 맞서 싸우는 백혈병환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환자들의 완치 내지는 병세호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해당 방송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추가진료의 문제를 의사들의 진료비 과다청구의 문제, 의사들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로 호도해, 전체 의료기관 및 의사들로 구성된 채권자의 신용과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임이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의 자유는 당연히 존중돼야 하나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아래 취재, 보도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에서 벗어나 특정 개인이나 단체와 같은 사회활동 주체에 대한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이는 언론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행위로서 법으로 보호,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과 장 회장은 “방송내용이 진실의 바탕에 서지 않는 성급한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국민을 오도된 정보의 혼란에 빠뜨리고 이해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인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KBS와 같이 우리나라 최대의 영향력을 지닌 언론기관에 의한 오보의 피해는 그야말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므로 충분한 사실규명이 될 때까지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조속한 결정을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