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대책 발표

수련환경 개선 국가지원 확대, 수평위 기능‧역할 및 독립성 강화 사직 전 근무한 병원 및 과목 수련 재개 가능, 군 입영 유예 추진

2025-01-10     최관식 기자

정부는 의료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해 사직 전공의가 복귀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월 10일 오후 4기30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주호 장관은 “사직한 전공의들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현행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며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 교육도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수당 확대, 지도전문의 지원 등 수련환경 혁신 예산 2,332억원을 신설하는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독립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1월 6일 사직 전공의 수련 복귀를 위한 임용지원 특례 및 입영특례를 건의한 바 있다.

1월 10일 진행된 사회분야 2025년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으며, 여당에서도 수련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2025년 1~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 및 입영특례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직 전에 수련한 병원 및 전문과목으로 복귀하여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해 수련을 재개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다.

사직 전공의 모집은 1월 14일 레지던트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교육부에서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이주희 인재정책기획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