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권리 보장' 법적 근거 마련한다

남인순 의원, ‘환자기본법안’ 대표 발의 환자 정책 기본계획 수립, 환자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규정

2024-12-03     오민호 기자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2월 3일 22명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환자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공급자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환자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현행 법률에서는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으로,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환자기본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연속되고 있는 메르스·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환자의 권리를 보장 또는 강화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또는 그에 준하는 법률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남 의원은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에서 여전히 환자는 보건의료의 주체가 아닌 진료의 객체 또는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환자가 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 역시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환자기본법안’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특히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환자정책위원회를 두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과 관련 지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환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