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예방‧관리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한다
박희승 의원,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비만은 건강불평등의 시작, 국가 차원의 비만 예방‧관리 체계 마련해야
국가 차원의 비만 예방 및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1월 19일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비만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위험성이 큰 인자로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 시키며, 우울증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다.
제정법인 비만기본법은 만성질환의 원인인 비만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한 통계와 전문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비만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비만에 관한 실태조사 △비만예방관리위원회 설치 △전문인력 양성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시행 △비만 예방의 날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담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최근 성인은 물론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성별‧연령별, 소득수준, 지역별 비만 유병률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며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2%로 2명 중 1명이 비만이며,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남아의 경우 2012년 10.4%에서 2021년 25.9%로 약 2.5배, 여아는 2012년 8.8%에서 2021년 12.3%로 약 1.4 배 증가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 년 기준 15조 6,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흡연 11조 4,206억원, 음주 14조 6,274억원보다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
이처럼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미용 측면이 아니라 예방 및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 생애주기 및 생활 전반 모든 분야에 걸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것.
한편 ‘비만기본법’은 지난 9월 국회 토론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논의를 바탕으로 발의됐으며 아울러 ‘비만기본법’은 지난 제22대 총선 민주당 공약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