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 막는다
김윤 의원,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의 환자 유인 행위 차단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의 환자 유인 행위를 차단하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1월 13일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 금지를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중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고 그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플랫폼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켜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닥터나우 도매상’은 자신들이 납품한 의약품을 약국들에게 대체 조제하도록 유인하고 있어 올해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현행법은 의약품 공급업자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국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플랫폼 업체와 해당 업체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의 행위들에 대해 현행법상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게 김윤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같은 행위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의약품 도매상과의 거래하는 조건으로 약국을 광고하고 소비자를 유인하고, 도매상에서 납품받은 의약품의 대체조제 요구 역시 특정 의약품에 대한 불법 광고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환자의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플랫폼에게 약국개설자가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해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윤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특정 의약품을 판매하고 대체조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 약품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