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법리스크 완화, 반의사불벌죄 등부터 착수

조귀훈 의료기관정책과장 “의료계와 시민단체, 양보하며 접점 찾아가는 중” 법 개정 등 논의 더 필요한 부분은 시간 걸릴 것이며, 의원입법 형태 유력

2024-11-07     최관식 기자

“의료분쟁 조정 중재 절차 개선과 반의사불벌죄 확대, 설명 의무 부여 등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큰 이견이 없으니까 서둘러 추진하고, 형사 절차 개선이나 의료사고특례법 등은 별도의 법을 만들 필요가 있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조귀훈 과장은 11월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사 사법리스크는 기피 전문과목을 양산함으로써 의료공백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연간 2천명에 이르는 의대정원 증원을 촉발, 9개월째에 접어든 이번 의료대란의 근본 원인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별도 지시를 통해 서둘러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을 만큼 의료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조귀훈 과장은 우선 의사에 대한 수사부담 완화와 관련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의료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형사나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피의자에게) 다 물어보고 답하고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자주 수사기관에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 공적인 기관에서 감정을 (먼저) 하고 그 결과를 사전에 수사기관이 본다면 좀 덜 불려가지 않을까 한다”며 “현재는 큰 사건의 경우 법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쪽에다 의료감정을 맡기는 편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형사소송이 제기되면 무조건 피의자와 고소인을 불러 조사하는 방식이어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전문위원회 회의에서도 시민단체를 포함해 (위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의료인들도 고소를 당하면 1년 내내 수사받는 과정에서 진료에 집중하기도 어려운 만큼 특례법 제정에 앞서 수사 절차를 개선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법무부 역시 수사 고유 권한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지만 않는다면 절차 개선에 동의한다는 입장이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했다.

형사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은 현재도 있지만 담당 형사의 성향에 따라 피의자가 느끼는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결국 법을 손 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조귀훈 과장은 “형사절차특례법과 같은 특례법을 하나 만들어 소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속력 있게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며 “법무부 역시 입건이 되는 사례는 많지만 기소 건수나 유죄 판결 건수는 연간 몇 건 안 되는 만큼 (수사 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례제도라고 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유사하지는 않을 것이며,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조귀훈 과장은 “대통령께서 연내에 성과를 내라고 지시했지만 지금까지 논의를 13차례 진행했는데 그걸 모두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만큼 합의가 된 부분은 시간을 끌지않고 서둘러서 시행하고 시간이 더 필요한 사안은 논의를 더 진행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사과법의 경우 사과를 강제할 수는 없는 만큼 자발적으로 협조할 경우 인센티브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에는 의료계에서도 (일방적으로) 특례를 주장하지도 않고 시민단체도 조금씩 양보하며 접점을 찾아가는 중”이라며 “아직도 특례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어 특례라기보다는 의료인들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강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조 과장은 관련 법 제·개정의 경우 정부 입법보다는 관심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원입법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