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EMR 사용인증 의료기관 12% 불과

남인순 의원 “사용인증 심사부담 완화, 병‧의원 EMR 인증 참여 높여야”

2024-10-18     오민호 기자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인증을 획득한 곳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이다.

이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EMR 제품인증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된 제품 사용에 대한 사용인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EMR 도입 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체의료기관 3만 8,012개소 중 EMR 도입 의료기관은 91%인 3만 4,421개소로 인증된 EMR 제품을 도입한 의료기관은 83%인 2만 8,621개소, EMR 사용인증 획득 의료기관은 12%인 4,026개소에 불과했다.

EMR 사용인증 획득 의료기관을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47개소 모두 사용인증을 획득했다. 반면 종합병원은 331개소 중 50%인 163개소, 의원은 3만 6,226개소 중 12%인 3,769개소이고, 병원은 1,408개소 중 3%인 47개소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MR 사용인증 획득 의료기관은 2022년 3,931개소에서 2023년 4,014개소, 올해 4,026개소로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EMR 시스템 인증은 법령상 임의사항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 부족에 따른 병·의원의 관심 및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인증절차 간소화, 사용인증 지표 축소 등 병·의원급 의료기관 사용인증 심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EMR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에 시행할 예정인 만큼, 의료기관에서 EMR 사용인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