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건보공단 직원 친인척 장기요양기관, ‘27억원’ 부당청구
현지 조사율 5% 불과…친인척 운영 장기요양기관 247개로 오히려 늘어 박희승 의원, “직무 관련 정보 및 특례 없도록 철저한 관리 및 감독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 60건의 현지조사 중 46건(76.7%)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다며 적발액은 총 26억 8,785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지 조사가 이뤄진 38건 중 무려 36건(94.7%)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은 5건 모두에서 2021년은 11건 중 10건, 2022년 10건 중 9건, 2023년 12건의 중 12건 모두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된 것.
이처럼 현지조사 대비 적발 비율이 매우 높지만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수 대비 현지 조사율은 해당 기간 평균 5.2%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게 박희승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수는 2020년 175개에서 올해 4월을 기준으로 247개로 41.1%가 늘었다. 올해 4월 기준 친인척수는 280명으로 대표자가 189명(6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설장 80명(28.6%), 사무국장 11명(3.9%)였다. 관계로는 직원의 부모인 경우가 72명(25.7%), 형제자매 62명(22.1%), 배우자 33명(11.8%)이다.
특히 부당적발된 대표 사례를 살펴보면 입소자를 현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시설장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한 경우, 또한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주‧야간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 후 청구한 사례 등이 다수였다.
박희승 의원은 “건보공단 직원들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사례 적발이 많은 만큼 현장조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거나 특혜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직원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