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건보공단 임직원 5년간 22명 수사 받아

뇌물·사기에 특수상해까지…비위행위 139건 징계, 성범죄 5건 중 1건 김미애 의원, “임직원 기강 해이 도넘어…특정감사와 실태점검 실시해야”

2024-10-14     오민호 기자

준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최근 5년간 뇌물, 사기, 특수상해 등의 비위 행위로 검찰과 경찰 조사를 받은 사례가 총 22건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에는 징역 15년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 받은 직원도 있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은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건보공단 직원들이 받은 징계 건수는 137건으로 지난달까지 포함하면 139건이라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징계 사유에는 성희롱(23건), 성폭력(5건), 성추행(3건) 등 성범죄가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체 징계 사유의 22%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공단 직원의 성범죄 징계는 2019년과 2020년 각 7건이었다가 2021년 1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후 2022년 5건, 2023년 8건으로 다시 늘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대체로 견책이나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고, 성폭력 사건 가해자는 파면(2건)이나 해임(3건)됐다.

성범죄 다음으로 많은 징계 사유는 부적정 업무처리(22건), 근무 태도 불량(15건), 직장 내 괴롭힘(10건) 등이었다.

이 밖에 개인정보 열람과 유출에 따른 징계가 각각 12건, 6건 이뤄졌고, 금품 수수 징계도 7건 있었다. 음주운전 역시 5건 징계 처리됐다.

각종 범죄행위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건수는 2019년 1건, 2020년 3건, 2021년 4건, 2022년 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다가 지난해 4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총 4건이다.

조사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가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뇌물(수수)은 3건이었다. 이밖에 특수상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운전자 폭행, 범죄수익 은닉, 범인도피,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22건 중 8건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벌금형은 4건이었다. 혐의없음은 5건으로 조사됐다.

재판 결과 중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다.

2022년 4~9월 건보공단에서 재정을 관리하던 A씨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에 처해졌다. 그는 횡령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또 2017~2018년 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1억9,0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10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 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미애 의원은 “수입 지출 예산이 연 100조원 안팎으로 많은 준정부기관의 임직원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감사원과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단에 대한 특정감사와 실태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해서 구조적, 고질적인 각종 비위 행위 등에 대해 파악하고 적발시 일벌백계해야 한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