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조규홍 장관, 의료대란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

박희승 의원이 ‘감염병·재해 발생 등’ 준하냐고 묻자 ‘재난 심각단계’라 답해 공무원이라며 동의 없이 공보의 파견하고 의료사고 책임은 의료기관에 미뤄

2024-10-07     정윤식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재 의료대란을 ‘사회적 재난 상황’이라고 인저하는 발언을 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의료대란이 초래됐다는 점에서 정부 스스로 재난 상황을 초래했고, 국민을 재난 속으로 몰아 넣었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조규홍 복지부장관에데 ‘정부가 공보의들을 응급실이나 대학병원에 파견하면서 공보의 동의를 받았냐’고 물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공보의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희승 의원은 “현재 상황이 ‘감염병 또는 재해 발생 등’에 준하는 상황이냐”고 재차 물었고, 조규홍 장관은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고 현재 공보의를 긴급하게 파견할 정도의 재난 심각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즉, 정부가 현 의료대란이 재난 상황과 같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는 게 박희승 의원의 주장이다.

‘농어촌의료법’은 ‘감염병 또는 재해 등’의 사유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할 때 공보의를 파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기본적으로 감염병, 재해와 같은 불가항력,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즉, 해당 규정을 토대로 박희승 의원이 조규홍 장관에게 질의를 한 것이다.

이날 박희승 의원은 공무원 신분인 공보의 파견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이 공보의와 의료기관에 전가되면 안 된다는 경고도 내놓았다.

박 의원은 “공보의를 파견할 때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의료기관과 공보의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사회적 재난’의 책임이 의료기관과 공보의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공보의의 전문과목 및 수련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의사만 배치하면 알아서 잘 돌아갈 것’이라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은 위협받고 의료기관은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부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