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복지부 소관 하위법률 절반 ‘위임사항 미규정’

최보윤 의원, 복지부 소관법률 97개 중 하위법률 위임한 법률 53개 미규정 지적

2024-10-07     정윤식 기자

보건복지부 소관법률 중 하위법률로 위임했으나 위임사항을 미규정한 법률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보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국민의힘)은 10월 7일 2024년도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최보윤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복지부 소관법률 97개 중 하위법률로 위임했지만, 위임사항을 미규정한 법률은 53개였다.

53개 법률에 대한 미규정 조항은 125개였는데, 미규정 사유는 다양했으나 다수의 사유로 △하위법령 제정의 필요성 낮음 △하위법령에서 추가로 정할 내용이 없음 등이 다수였다.

그러나 125개 조항 중 복지부의 답변과 다른 사유가 확인되기도 했다는 게 최보윤 의원의 지적이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다목의 경우 복지부는 ‘법률상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이 소요 발생이 없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라고 미규정 사유를 밝히긴 했으나, 해당 규정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외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돼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정의하는 규정이다.

즉, 뇌병변 및 뇌성마비 장애인 단체에서는 2014년 법 제정 당시부터 시행령으로 위임한 발달장애인의 범주에 뇌병변 및 뇌성마비 장애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복지부는 ‘법률상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이 소요 발생이 없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하위법령 위임의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

최 의원은 “입법부인 국회가 사회 변화와 요구를 반영해 법률로써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행정부는 해당 하위법령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데, 복지부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위법령으로 미규정된 조항에 대해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복지부가 위임입법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