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공부 더 할테니 의사면허 달라고?”…의료계 ‘황당’

의협·서울시의사회, 한의협의 ‘지역공공필수 한정 의사면허제도’ 제안 비판 “한의협 스스로 한의학의 의학적 역할 부정하고 한계 자인하며 생떼 부린 셈”

2024-10-03     정윤식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와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이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지역공공필수 한정 의사면허제도 신설’에 황당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의협 스스로 한의학의 의학적 역할을 부정하고 한계까지 자인한 셈이라며, 의사가 되고 싶으면 생떼만 부리지 말고 의과대학을 진학하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9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에게 2년간의 의과 교육만 추가로 제공해 지역공공필수의료 한정 의사면서를 신설하자는 정책을 제안했다.

해당 소식을 들은 의료계는 ‘당황’이 아닌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의협은 의과대학 6년 교육을 고작 2년의 추가 교육만으로 의사 배출 과정을 단축할 수 있다는 한의협의 주장은 의과 교육과정이 11년에 걸쳐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이유와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 것과 다름없다며 평가절하했다.

의협은 “한의협이 단 2년의 추가 교육으로 의사 자격을 달라고 떼쓰는 모습은 의과 교육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이를 폄훼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지금도 한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을 흉내내고 있지만, 그 양과 질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즉, 반복해서 논란이 되는 한의과 교과서의 의과 교과서 표절 문제는 한방이 스스로 의과 교육을 가르칠 역량이 부족함을 입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한의협의 주장은 한의학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임을 인정하면서 그동안 주장한 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한 의협이다.

의협은 “한의학의 과학화가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했다면, 후배들에게 이를 솔직히 고하고 의대에 진학해 의과 교육 과정을 제대로 밟아나가도록 권하는 것이 선배된 도리”라며 “단지 인원 부족을 이유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이들에게 2년의 교육만으로 의사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주장은 공공의료를 경시하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한의협의 주장은 의료체계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의료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발상”이라며 “만약 한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싶다면, 정식으로 의과대학 입학을 거쳐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한 후 공공의료를 담당하라”고 조언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지역공공필수의료 한정 의사면허제도의 실행방안과 기대효과.

서울시의사회도 2년을 더 공부해 의사가 되겠다는 한의협의 편법은 ‘상식’과 ‘공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론에 찬물을 끼얹는 헛발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진단은 현대의료기기로 하고 치료는 한방으로 하겠다는 한의사들의 어불성설이 팽배한지도 오래됐다”며 “애초에 한방의 지식으로는 질병의 진단조차 불가능한 것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또한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때도 신속항원검사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현행법상 불법인 미용치료기기 등을 함부로 사용하더니 이제는 아예 의사로 변신하겠다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정부는 항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의지의 표명으로 의료법 등 관련법을 송두리째 무시한 한의협의 망언에 대해 현행법에 맞게 강력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