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건보법’‧‘필수의료법’‧‘공공의대법’ 계속 심사

정부 시범사업 결과, 유사 법안 병합 심사 등을 이유로 보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총 48건의 법률안 심의

2024-08-23     오민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모습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하는 6건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8월 23일 본관 601호 복지위 전체회의장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를 열어 총 48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된 법률안에는 여야가 앞다퉈 발의한 간병비 급여화를 골자로 한 6건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법인 ‘필수의료 육성법’, 박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 논의 끝에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먼저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하는 건보법 개정안은 김선민 의원안‧이수진 의원안‧박희승 의원안‧이용선 의원안‧서영교 의원안‧박지혜 의원안이 각각 대표 발의한 6건을 병합심사 했지만 현재 복지부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요양급여 지원 시범사업’ 결과가 올해 연말에 나올 예정으로 그 결과를 확인한 후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여기에 현재 법안심사제1소위에 계류 중인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계속 심사로 결론이 난 점도 감안됐다.

또한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법인 ‘필수의료 육성법’은 재원과 관련해 복지부가 기재부와 논의가 덜 된점과 이번에 상정되진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강화 특별법’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 두 법안의 병합심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고려돼 계속 심사로 남았다.

박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도 제정법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이번 소위에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심사 의결한 복지부‧식약처‧질병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29건의 법률안 등 총 3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